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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정도우미 활동시간 하루 4시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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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정도우미 활동시간 하루 4시간으로 단축

입력
1999.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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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일 노인과 장애인들을 돌보는 가정도우미의 하루 활동시간을 4시간이내로 단축하는 등 도우미제도의 본래 취지인 「봉사정신」을 되살리기로 했다.지금까지 가정도우미들은 하루 8시간 근무를 기본했으나 이같은 관행 때문에 도우미를 직업으로, 활동비를 월급으로 여기는 풍토가 조장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시는 이에 따라 활동시간을 1일 8시간 전일제에서 1일 4시간 파트타임제로 바꾸기로 했다. 활동비도 1일 2만6,400원을 지급하던 것을 시간당 3,300원씩 지급하게 된다. 또 활동기간도 1년 단위로 평가, 불성실한 도우미는 퇴출시킬 방침이다.

시는 이와함께 봉사활동 수혜자의 평균 연령이 76세인 점을 감안, 도우미의 연령기준을 현행 20세이상에서 30세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가정도우미는 저소득노인과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청소와 목욕 등을 해주는 제도로 96년4월 서울시가 도입한 이래 현재 62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노인(3,720명)과 장애인 (758명) 등 4,478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도입당시 자원봉사자의 층이 두텁지 않은 현실 때문에 1일 활동비로 2만6,400원을 지급, 「봉사정신」보다 「돈」을 앞세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일부 도우미들이 마치 공무원처럼 행동하거나, 봉사정신은 커녕 적당히 시간만 때우면서 돈만 타간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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