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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코스닥시장 등록기준 대폭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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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코스닥시장 등록기준 대폭완화 검토

입력
1999.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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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코스닥시장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이에 따라 9월께 한솔PCS 온세통신 신세기이동통신 두루넷 한국통신프리텔 LG텔레콤 등 사업초기 대규모투자가 필요한 이동통신 사업체의 등록이 대거 이뤄질 전망이다.

코스닥증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잠식이 없어야 코스닥시장 등록을 허용토록 한 현행 규정을 완화, 자본잠식 허용비율을 자본의 30%이내로 하거나 자본잠식 요건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시장등록을 위해서는 동업종 평균부채비율보다 낮아야 한다는 부채비율 관련기준도 대폭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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