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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수사] '특위위원' 법위반 검토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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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수사] '특위위원' 법위반 검토착수

입력
1999.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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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치러진 서울 구로을·시흥 국회의원 재선거와 안양시장 보궐선거의 불법시비가 결국 검찰수사로 가려지게 됐다. 특히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6일 『여당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철저수사를 지시함에 따라 수사의 강도가 예사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검찰 고위관계자는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여·야 구분없이 엄단하겠다』며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수사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구로을과 안양 재·보선에서 국민회의가 유권자들을 각종 특위위원으로 위촉해 활동토록 한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검찰은 일단 『법률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검찰 실무관계자는 『특위위원 위촉을 금지하는 명문규정은 없지만, 선거운동기간에 당원모집을 금지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은 현행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금지」(89조)와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89조의 2) 등의 규정에 대한 위반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유권자들을 특위위원으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특정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금품을 제공했는지가 수사초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본격 수사는 한나라당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시작하겠다고 밝혀 우선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지켜보겠다는 뜻을 비쳤다.

하지만 15대 국회의원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데다, 설사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수사와 재판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 분명해 당선무효 등 조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기후에라도 100만원이상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5년이상 공직취임을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한편 검찰은 재·보선과 관련해 이미 고소·고발된 29명(국회의원 24명 포함)과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15명(국회의원 11명 포함)에 대해서는 관할 지검과 지청별로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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