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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과의 전쟁] 검찰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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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과의 전쟁] 검찰 특별단속 실시

입력
1999.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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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직폭력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나섰다.대검 강력부는 오는 12일 전국 강력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폭력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뒤 각 지검별로 전국 404개파 1만1,500여명에 이르는 조직폭력배들의 계보 및 인적사항 파악과 함께 24시간 동향감시를 통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90년 범죄와의 전쟁 때 검거됐다 최근 잇달아 출소한 거대폭력조직 두목급들이 조직재건을 꾀하는 등 조직 폭력배들의 준동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른 것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최근 유흥업소의 심야영업허용 이후 조직폭력배들이 강남일대 유흥업소의 영업권을 사실상 장악한데 이어 활동무대를 점차 강북지역까지 넓히고 있다』며 『민생안정 차원에서 검찰과 경찰력을 총동원, 조직폭력배의 활동을 전면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세청 경찰 안기부 등 유관기관과 공조, 조직폭력배들의 자금원을 철저히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직폭력배가 운영하거나 조직폭력배와 연계된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세무조사, 영업허가 취소 등 강도높은 행정제재를 통해 아예 영업장을 폐쇄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수사과정에서 조직 폭력배들을 비호하기 위해 청탁등을 할 경우 청탁자들의 명단도 공개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조직폭력배들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폐기물처리업 경매 음란물 불법복제및 유통 건설업 등 분야에서 조직 폭력배들의 개입 행위를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2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T나이트 클럽에서 이 업소의 김모사장에게 폭력을 휘둘러 실명케 한 사건에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확증을 잡고, 이 사건을 수사중인 강남서에 송치명령을 내려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직접 수사토록 할 방침이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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