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북부경찰서는 6일 형의 도박빚을 빨리 갚을 것을 독촉하는 채권자에게 권총을 발사한 진안경찰서 동향파출소 조시형(趙是衡·26·전주시 덕진동)순경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조순경은 5일 오후11시께 전주시 서신동 서곡지구 J교회옆 공터에 주차한 최양용(崔良龍·37·단란주점경영·전주시 중화산동)씨의 전북2너 4327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형의 도박빚 문제로 최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최씨의 머리에 38구경 권총을 발사해 살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조순경은 형 상형(相衡·33·초등학교 일반직)씨가 최씨와 도박을 해 6,000만원의 빚을 져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날 최씨를 불러 말다툼을 벌이던중 총기를 발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순경은 『최씨가 「형 문제에 왜 네가 나서느냐」며 욕을 하고 손찌검까지 해 공포탄을 쏴 겁을 주려 했는데 실탄이 발사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순경은 범행직후 동향파출소로 돌아가 무기고에서 실탄 한 발을 빼내 자신의 권총에 채워넣는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청은 이 사건의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김용백(金容伯)전북경찰청장을 경고조치하고 박광순(朴光淳)진안경찰서장과 김의웅(金義雄)동향파출소장을 이날자로 직위해제했다. 경찰청은 또 김소장과 진안경찰서 이륜(李倫)방범과장, 이종찬(李鍾贊)방범계장을 징계위에 회부키로 했다.
/전주=최수학기자 shchoi@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