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재보선 당시 선거지역에서 국민회의의 특위활동은 위법으로 보긴 어려우나 탈법 논란의 소지는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은 우선 선거기간중 당원모집 금지조항. 그러나 국민회의 주장처럼 특위위원에게 당원증을 준 것이 아니라면 선거기간에 위원을 위촉했어도 엄밀히 말해 위법은 아니다.
위법성 논란의 쟁점은 특위의 실체가 무엇이냐는 것. 현장활동을 했던 당직자들은 특위위원 위촉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제공은 거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후보간 상호감시가 워낙 심해 엄두조차 못냈다는 것. 그러나 일부 조직은 위원들을 위촉하는 자리에서 후보지지를 부탁했다는 설도 있다.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집회는 반상회를 포함, 모두 불법.
또 만약 특위가 외형상은 공조직이지만 실제로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역할을 했다면 선거법 89조 2항 「정당외곽조직등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의 저촉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특위의 목적과 활동내용 등을 종합판단해야 위법여부를 판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곧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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