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구제를 위해 정부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그런데 매스컴에는 「몸뺏고 돈뺏어」 등과 같은 성차별을 조장하는 기사나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차라리 이런 말보다 「성폭행」정도의 표현이 낫지 않을까 한다.
「몸을 빼앗기고 빼앗는다」는 것은 남성우월주의 성문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진정한 남녀평등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언론에서 언어의 선택과 표현에 신중을 기하는 선도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김동균·부산 남구 용호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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