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준농림지안에 고층아파트가 마구잡이로 들어서는 것을 막기위해 용적률제한 등 건축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건설교통부는 5일 준농림지에서의 고층아파트 건설 등으로 주변 경관이 훼손되는등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6월까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이르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97년 9월 용적률 제한근거를 마련하고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에 한해 준도시 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아파트 고층화 현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준농림지내 고층아파트의 층고를 15층으로 제한하는 한편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임의로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바꾸거나 층고를 높일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농어촌 경관을 훼손하거나 상·하수도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서 소규모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 행위를 적극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최근 준농림지의 용도변경 절차를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업무 처리지침」을 전국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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