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가 발표한 실업대책 추진 세부계획은 지난달 22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실업대책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가급적 올 상반기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은 분야별 세부계획.◇일자리 창출
올 4~5월중 1,000억원규모의 공공펀드(코리아 벤처펀드)를 운용할 민간투자 전문회사를 선정하고, 5월중 소상공인 창업·경영자금 지원계획을 수립, 소규모 자영상공인에 대한 창업·영업자금 지원을 현행 1,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올 상반기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및 시행령을 개정,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을 「자본금 5,000만원, 전문인력 3인 이상」으로 완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창업시 취득세·등록세를 전액 면제한다. 또 기업분사(分社)시 모기업으로부터 독립하는 중소기업이 모기업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모기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준다.
◇단기 일자리제공
대졸인턴제를 현재 19만명선에서 24만명으로 확대한다. 고졸 미취업자 1만명(군전역자나 직업교육과정 이수자 포함)을 대상으로 한 고졸인턴제를 6월부터 실시(5월까지 희망자 접수·선발)한다. 고졸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취업시킨 기업에 대해서는 3개월간 1인당 40만원씩 지원하되 정규직으로 채용시 3개월간 추가 지원한다.
◇사회안전망 보강
문화, 관광, 영상 등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에 1만명의 인력을 양성하는등 실직자 직업훈련을 정보·지식산업등 신산업분야로 확대하고 훈련인원도 총 38만명으로 늘린다. 실직등으로 인한 생계곤란자 19만명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고 2.4분기에 5,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채권을 발행, 저소득실업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 준다.
◇공공근로사업 확대
올해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총 2조2,000억원 규모로, 기존예산을 최대한 조기집행하되 추가 지원되는 1,200억원은 특히 7대도시 및 수도권에 집중 배정한다. 행정정보화, 중소기업 기술인력지원등 20대 전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등 일용근로자에게 적합한 사업을 중점 개발한다. /홍윤오기자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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