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초·중·고교의 교내 급식이 모두 면세혜택을 받는다.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거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 초·중·고교가 위탁 또는 배달을 통해 급식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 면세 조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학교가 직접 급식을 하는 경우에만 면세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학교측이 전문 급식업체에 위탁하거나 음식공급업체와 계약, 학생들에 급식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게 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급식가격이 인하해 급식을 직접 관리하던 학교들이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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