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일 환경범죄를 저지른 업주에게서 불법 영업이익을 전액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방안이 시행되면 환경범죄를 저지르면 심할 경우 기업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환경범죄예방에 실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개정안에서 환경범죄를 저지른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불법오염시설 설치이후 불법 영업이익 전액을 환수토록 할 방침이다.
지금도 오염물질 배출업자 등으로부터 배출부과금을 거둬들이고는 있으나 이는 오염시설의 적발부터 개선까지의 기간중 오염물질당 일정금액을 벌과금 형태로 부과하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항목을 확대하고 벌칙도 강화키로 했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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