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나 한도를 정하지 않은 연대보증 조항들과 연대보증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보증채무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4부는 4일 A전자측이 대리점 계약을 맺은 B씨가 물품대금을 갚지 않는다며 B씨의 연대보증인 C씨를 상대로 낸 물품판매대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씨가 연대보증을 선 점은 인정되나 대리점 기본계약조항에 따라 계약이 매년 자동 갱신됐다 해서 연대보증도 자동 연장됐다고 볼 수 없다』며 『연대보증 기간이 부당하게 길거나 묵시적인 기간연장이 가능토록 해 연대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은 무효』라고 밝혔다.
A전자측은 90년 대리점계약을 맺은 B씨가 97년까지 2억7,800여만원을 갚지않자 연대보증인 C씨에게 1억9,000만원의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또 D제강측이 외상대금 9억9,900여만원을 갚지 않은 E씨의 연대보증인 F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D제강측이 F씨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데다 보증기한이나 한도를 정하지 않아 연대보증계약은 무효』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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