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세청에 대해 함부로 주류공급업자의 면허를 취소하면 안된다고 판결, 국세청이 고민에 빠졌다.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삼성세무서는 수입주류도매상인 P사가 지난해 8월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골프장 프로숍에 와인 등을 공급한 것을 알고 주류수입면허를 취소했다. 그러나 P사는 그동안 주세를 꼬박꼬박 냈고 공급액도 적은 만큼 면허취소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그동안 이런 유형의 사안에서는 법원은 세무당국 편을 들어주었으나 이번에는 P사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내린 판결 이유는 『P사가 면허취소사유를 규정한 국세청 훈령을 위반, 무자격자에게 주류를 공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P사가 탈세한 적이 없고 면허취소로 현재 진행중인 1,000억원대의 외자유치가 수포로 돌아갈 형편인 만큼 면허취소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국세청 훈령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칙에 불과하다』며 『면허취소문제는 주세보전이라는 공익상의 필요와 면허취소로 업자가 받을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무면허업자에 대한 면허취소는 탈세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P사처럼 업체사정을 이유로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업체가 많아질텐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당혹해했다. 이 관계자는 『유통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주류의 특성상 탈세방지를 위해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공급은 엄하게 다루어야 한다』며 『법원이 공익상의 필요를 너무 좁게 해석했기 때문에 항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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