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현대가 한화에너지 인수조건으로 요구하고있는 부채비율 산정시 한화에너지 부채(2조5,000억원)의 한시적 제외문제를 주채권은행이 수용할 경우 허용하기로 했다.금감위 고위관계자는 4일 부채비율 계산시 한화에너지부채를 향후 3년간 제외해달라는 현대정유의 요구를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받아들일 경우 용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대정유의 한화에너지 인수·합병은 이미 지난해 재계 자율로 8개업종의 빅딜계획이 발표되기 전부터 추진됐고 당시 주채권은행이 현대의 부채비율 계산에서 한화에너지 부채를 한시적으로 제외해주기로 했던 만큼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대는 한화에너지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단기부채 1조2,200억원을 장기로 전환하는 혜택 외에 부채비율과 관련한 부담도 덜게 됐다.
관계자는 그러나 현대전자가 반도체 빅딜로 LG반도체의 부채를 떠안을 경우에는 그룹 전체의 부채비율감축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감안해 연내 부채비율을 200%이내로 줄여야 한다고 못박았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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