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대형공사를 시행할 때 해당 예산을 단계별로 나누어 집행해야 한다.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위원회는 4일 정부 부처들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추진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산회계법시행령을 마련,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주요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각 단계별로 한 단계를 마무리한 뒤 다음단계의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각 부처들은 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2∼3단계 예산을 동시에 요구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타당성조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에 들어감에 따라 실시설계가 자주 변경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예산의 낭비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앞으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해 예산을 지원하게 되며 공사에 들어가서도 예산의 낭비요소를 과감히 제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7월 1일부터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농림부등 예산집행사업이 많은 부처에 통합지출관 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통합지출관 제도란 중앙부처단위별로 1명의 통합지출관이 재정자금 지출을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각 사업별 자금집행 단계가 대폭 축소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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