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5일부터 천안개방교도소와 수원교도소의 모범수형자 85명에게 교도관의 감시없이 자율적으로 외부 기업체에 출퇴근해 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수형자에게 이들의 사회복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6월부터 4개 지방교정청별로 1개 교도소씩 추가 지정해 시범 시행한 뒤 성과가 좋으면 하반기에는 모든 교도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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