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대 유행패션인 「밀리터리 룩」에 대한 단속이 본격 시작됐다.국방부 합조단 기획과는 2일 『예비군복을 포함한 군복 군모 군화와 유사군복 군화의 민간인 착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검찰로부터 민간인 단속권을 위임받은 헌병이 직접 하게 되며, 위반정도가 심할 경우 검찰에 넘겨 1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비군 소집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예비군복과 모자를 착용할 수 없으며 전투화도 군용품이거나 모양새가 같으면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또 군복과 유사한 의류도 입고 다닐 수가 없다.
그러나 유사군복의 범위가 모호한데다 단속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있어 시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국방부는 유사군복을 「얼룩무늬 색깔이 유사하고 원단 봉제와 주머니 모양 등이 다른 것」으로만 규정, 구체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K대 경영학과 3년 이모(23)씨는 『예비군복중 야전상의는 외투로써 유용하게 쓰이는 옷인데 이를 못입게 한다는게 말이 되느냐』라고 반문했다.
/염영남기자 ynye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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