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로 풀러난 입영대상자들에게 군면제 등의 병역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국방부는 2일 『한총련 연세대집회 등 문민정부때 시국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자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병역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따라 일반 형사범과의 형평성을 고려, 시국사범뿐 아니라 형사범까지 연령과 집행유예에 상관없이 징역 1년이상을 선고받았을 경우 제2국민역에 편입시켜 군입대를 면제하는 한편 징역 1년미만은 공익근무요원(보충역)으로 활용하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이 확정되면 시국관련 사범 365명중 군에 입대한 76명을 제외한 입영대상자 289명과 일반 형사범중 집행유예로 풀려난 2,000여명 등 모두 2,300여명이 추가로 군면제 등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덕상기자 jfur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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