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2일 송찬원(宋燦源)전축협중앙회장에 대해 축산업협동조합법 위반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송전회장은 축협이 96년도 14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입었는데도 퇴직급여충당금을 과소적립하는 방법으로 55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작성, 193개 회원조합에 44억여원을 무실적 배당하는 등 93~98년7월 회장재임기간동안 축협중앙회에 5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다. 송전회장은 또 93~98년 축협자금 운영과정에서 조카 송모씨가 지점장으로 있던 S은행 모지점의 수신고를 높여주기 위해 상대적으로 투자수익률이 낮은 이 지점 상품에 투자, 축협중앙회에 4억4,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송 전회장은 이밖에 97년5월 중앙회장 선거당시 박모 상무등 부하직원 5명과 함께 2,000만원씩 갹출, 1억2,000만원의 선거자금을 조성한 뒤 회원조합에 9,800만원을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또 91년부터 ㈜삼산 대표 김준식(金俊植·52·구속)씨와 함께 2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 가운데 4억2,0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삼산 자금담당전무 이계웅(李季熊)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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