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에서 교사가 「현모양처」등 전통적인 개념의 여성상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성차별행위로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은행이 여성 대출자나 보증인에게 별도의 구비서류를 요구하거나, 성별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달리하는 것도 금지된다.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남녀차별금지에 대한 기준」제정안을 마련, 공청회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기준은 올초 제정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고용, 교육, 재화·용역·시설이용, 법과 정책집행, 성희롱등 5개 분야에서 남녀차별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특위는 성차별 의식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교육분야에서 「성별 역할에 대한 편견을 갖도록 교과내용을 구성하거나 교육·지도하는 경우」를 대표적인 성차별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교사가 고정관념이나 사회통념에 의해 「여자는 모름지기 …해야 한다」는 식의 강의를 할 경우 앞으로는 성차별행위로 시정권고 조치를 받게 된다. 이밖에 교육대상에서 특정 성을 제외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부과할 경우 성별에 의한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구분편성 성별에 따른 교육대상 인원 배정 및 학교내 활동 구분 등도 성차별행위에 해당된다.
특위는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신용카드 발급, 보험, 은행대출, 자동차할부등 업무를 하면서 성별에 따라 조건에 차이를 두는 것도 성차별행위로 규정했다. 또 공공기관이나 일반 사업체에서 교통비 식비 경조금 주택자금대부 등 근로자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남녀간 기준을 달리해도 성차별로 제재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같은 성차별행위가 신고되면 실지조사를 통해 해당 기관이나 사업장에 시정조치를 권고하게 된다. 특위의 실지조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방해한 자에게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특위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성차별내용을 공표하거나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의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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