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1일 일부 수도권지역의 부동산경기 과열을 부추기고 있는 이동복덕방, 속칭 「떴다방」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은 이날 『구리 토평지구등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떴다방들이 불법적인 중개행위로 아파트 실수요자나 장기간 주택청약통장을 보유해온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이들의 불법 편법거래를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방청 및 세무서 합동단속반원 20여명을 수도권에 집중투입해 떴다방의 불법중개행위를 단속하고 분양사무실 주변에는 불법거래로 피해를 입지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부착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중부지방국세청과 남양주세무서에 「부동산투기 고발신고센터」를 설치,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세청 당국자는 『중개업자의 경우 허가관청의 관할구역안에 사무소를 두되 두개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돼있으며 중개업자가 주택청약통장을 중개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다른 사람의 주택청약통장을 매입해 분양받은 경우 분양신청은 무효처리되며 체결된 공급계약도 취소된다』고 덧붙였다.
이종재기자 j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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