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충청권 의원들이 내각제문제 타협안으로 「연내 내각제개헌후 시행시기 조절론」을 본격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내에 약속대로 내각제개헌을 한 뒤 시행시기를 1~2년 연기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임기이후로 시행시기를 늦출 수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 방안을 제기한 인사들이 김종필(金鍾泌)총리의 직계여서 JP와의 교감여부도 주목되고 있다.JP의 핵심측근인 이인구(李麟求)부총재는 31일 『자민련으로선 후보단일화 합의문대로 연내 개헌을 하고 16대 국회에서 수상을 선출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면서도 『두 여당간의 정면충돌을 막기위해 자민련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를 깔았다. 이부총재는 이어 『금년말 개헌을 하되 그 시행시기를 1년가량 늦춤으로써 김대중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연장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 대통령의 임기를 5년동안 보장함으로써 김대통령이 내각제하의 국가원수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자민련 일부 관계자들은 『새 헌법 시행을 김대통령 임기말까지 늦추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충청권의 J, K의원 등과 총리실의 한 고위관계자도 최근 사석에서 이와 유사한 타협안을 거론했다. 상당수 JP직계들은 『국민회의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각제 약속을 깨거나 개헌 연기만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부칙에 헌법 시행 연기 조항을 두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일부 당직자들은 『JP가 수상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수상·대통령 우선 선택권을 국민회의측에 양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자민련 이완구(李完九)대변인은 『현재 당론은 연내 내각제 개헌과 즉시 시행으로 다른 타협안들을 공식 논의한 적이 없다』고 타협안이 당론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같은 내각제 해법에 대해 국민회의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내각제개헌후 내각제시행 시기연기 방안을 야당측과 국민이 수용할지 의문』이라며 이 방안의 현실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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