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은행에서 건당 2만달러가 넘는 외화를 원화로 바꾸거나 해외에서 송금받으면 국세청에 즉각 통보된다. 또 1만달러 이상을 휴대하고 입국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세관은 이를 곧바로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재정경제부는 97년 외환위기 당시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일시중단했던 외환관련 국세청 통보조치를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1단계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라 다시 부활시키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에 맞춰 송금 환전 수출입대금결제 외국인투자자금유입 등 금융기관을 경유하는 모든 외환거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외환전산망을 4월2일부터 가동시키기로 했다. 이 전산망이 가동되면 모든 외환거래내역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한국은행에 자동통보돼 거액의 자금유출입에 따른 시장교란과 변칙적 외화도피가 차단될 수 있다고 재경부측은 밝혔다.
한편 재경부는 전시회·국제회의·세미나 비용지급, 용역대가 지급, 보증계약에 따른 대지급, 중개·대리 수수료, 본·지사간 지급 등이 건당 5만달러를 초과한 경우 은행이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해 왔으나 1일부터는 금액기준을 건당 2만달러로 낮추는 등 규정을 강화했다.
1일부터 시행될 외환거래자유화 조치에는 환전상 설치 자유화, 해외영주권자의 국내 부동산 매각대금 100만달러이내 반출 허용, 기업의 1년미만 단기자금 유입 허용과 해외 부동산투자 자유화 등이 포함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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