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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동계 불법파업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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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동계 불법파업 엄단

입력
1999.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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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대책협의회(의장 진형구·秦炯九대검공안부장)는 31일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국정원 등 유관기관 실무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협의회를 열어 노동계의 불법 파업과 불법집단행동을 엄단키로 했다.공대협은 이날 회의에서 대기업 구조조정은 노사협상이나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중단을 요구하는 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간주해 엄중 대처키로 의견을 모았다.

검찰은 이에 따라 4월중순으로 예정된 서울지하철 노조 파업이 강행될 경우 즉각 공권력을 투입하고 관련자는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불법파업을 주도하거나 배후조종한 노조에 대해서는 기물파손이나 경찰관 부상 등 경제손실을 따져 손해배상청구 등 다양한 법적 대응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노동계의 합리적인 요구는 최대한 수용하고 노동법에 따른 적법한 쟁위행위는 보장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화물차주들의 불법시위 서울지하철공사 감사부장 폭행사건 등 불법 집단행동의 배후 주동자와 시위 가담자를 철저히 추적, 엄단키로 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발생한 집단행동은 2,1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75건)에 비해 2.2배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불법 집단행동은 46건으로 전년도(15건)에 비해 3배 증가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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