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30 재·보선에서 불법·혼탁 시비가 재연됨에 따라 근본적인 재·보선 개선대책 마련에 나섰다.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대행은 31일 『재·보선의 과열·혼탁을 막고 국회 활동에도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한달여 후에 치러질 서울 송파갑, 인천 계양·강화 재선에서는 중앙당이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대행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연설회는 하겠지만 국회의원들이 동책·반책을 맡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야당이 호응하지 않아도 우리 당은 이같은 방침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조대행은 의원직 상실 확정판결후 90일 이내에 재·보선을 실시토록 돼있는 현행 선거법상의 시한을 늘려 한꺼번에 여러 지역의 재·보선을 치르는 방안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았더라도 재·보선을 실시하지 않는 방안 선거부정에 대한 법원 심판을 1년내에 마치도록 하는 방안 선거법 위반사범 재판을 현행 3심제에서 2심제로 변경하는 문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이회창(李會昌)총재 주재로 주요 당직자회의를 열어 선거법위반 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피선거권을 영구박탈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거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안택수(安澤秀)대변인은 또 『선거법위반사건 재판은 선거후 1년안에 종료토록 하고, 이후 6개월 내에 관련 선거구를 모아 한꺼번에 재선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우선 이번 재·보선과정에서 드러난 여당측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법적, 정치적 대응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