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업체등 부실기업들은 앞으로 토지나 건물, 유휴기계설비등 자산을 성업공사에 직접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국회 재정경제위는 31일 법안 심사소위를 열어 그동안 토지공사등과 업무중복을 이유로 처리를 반대해왔던 성업공사법 개정안을 정부측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어왔던 성업공사법은 이번 회기중 통과가 확실해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보유부동산등을 처분하고 싶어도 토지공사외엔 마땅히 팔 곳이 없어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앞으로는 성업공사가 자산매입·매각에 참여해 기업들의 부동산 및 설비처분에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까지 성업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만 부실자산 및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었다. 재경부는 앞으로 성업공사가 매입한 토지 설비등을 채권상품화해 다시 매각, 기업구조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