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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권위원회] 국무회의 통과 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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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권위원회] 국무회의 통과 법안 주요내용

입력
1999.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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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추진돼온 인권법(안)이 쟁점사항에 대한 1년여의 논란끝에 당·정 합의를 거쳐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올 하반기중 국민인권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정식 발족한다는 방침이다.정부가 확정한 인권법안은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국민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관련, 당초 정부안대로 「민간 특수법인」으로 하되 시민단체의 주장을 대폭 수용해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내용으로 절충이 이뤄졌다.

인권위 위상=인권위를 국가기구 형태로 설립해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안대로 민간 특수법인 형태로 결론이 났다. 국가기구로 할 경우 권력형 인권침해의 방지와 구제에 한계가 있고, 공무원의 대량 증원으로 정부조직개편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독립성이 보장된 민간기구 형태로 하는 것이 오히려 정부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인권구제활동을 할 수 있다며 선진국의 경험을 예로 들고 있다.

인권위 독립성 보장=인권위를 민간 법인형태로 하는 대신 인권위 활동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했다. 우선 인권위를 구성하는 인권위원 9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나머지 3명도 당초에는 국무총리가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제청하도록 했으나, 행정부의 개입여지를 없애기 위해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인권위원의 임기(3년)는 법률로 보장하고 위원중 3명이상은 여성을 임명해야 한다. 또 위원과 직원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신분을 보장받는다.

인권위는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하며, 법무부는 이를 조정하거나 의견을 낼 수 없도록 해 법무부의 예산심사권을 배제했다. 또 인권위가 기부금을 받을 때도 법무부가 일체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인권위는 법무부를 비롯한 어떠한 정부기구의 감독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정관변경도 위원회의 의결만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원회 권한과 기능=인권위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모든 수사기관을 포함한 정부기관 공무원과 양로원 등 다수보호시설의 인권침해행위와 성, 종교, 인종, 출신,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사회 각 분야의 차별행위를 조사·구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인권위의 업무를 방해하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하고 인권위에 제출할 진정서 작성을 방해해도 형사처벌(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을 하도록 했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인권위의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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