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는 물론 시간제·임시직 근로자도 6개월 이상 재직하다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재직중에는 직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했는지를, 실직했을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를 알아보는게 좋다. 전국 어디서나 1588_191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문답풀이._실업급여는 누가 받나.
『일반회사는 물론 식당, 세탁소 등 종업원이 1명이라도 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실직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단 전직을 위해 스스로 퇴직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_한 직장에서만 근무해야 하나.
『여러 직장에서 근무해도 관계없다. 실직한 날을 기준으로 1년중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일한 사실만 확인되면 된다』
_보험료와 실업급여 액수는.
『근로자는 매월 임금의 0.5%를, 사업주는 0.9~1.5%를 낸다. 실업급여는 60~210일동안 실직전 임금의 절반을 준다. 일례로 월급이 90만원인 근로자가 보험료를 6개월 내고 실직하면 근로자가 낸 보험료 총액은 2만7,000원에 불과하지만 실업급여는 4개월간 모두 153만원이 지급된다』
_신청절차는.
『지방노동관서에 가 구직등록과 실업급여신청을 하면 된다. 단 퇴직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만 지급하므로 빨리 신고할수록 좋다. 실업급여를 탄 뒤에도 2주마다 고용안정과에 구직활동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_직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
『직장의료보험카드, 봉급입금통장, 근무사실을 확인할 증인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을 제출하면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장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실업급여를 준다. 단 다니던 직장이 폐업해 근무사실 확인이 안되면 받을 수 없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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