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동차보험제도상 차를 도난당했을 때 보험사에서는 차종 및 보험가액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런데 차주가 보상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차를 방치·폐기한 뒤 도난당했다며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경찰은 웬만하면 신고차량에 대해 수배조치를 내리고 보험사는 별다른 검증없이 보상금을 준다. 모든 차주가 양심적이라면 이 보상제도는 더 없이 이상적이겠으나 현실은 편법·탈법·불법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일부 자동차세일즈맨의 경우 새차 구입을 권유하면서 헌차를 이같은 방법으로 정리하라고 부추긴다. 선량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제 도난된 차인지 조사하는 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사후에 이같은 범죄가 발각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규도 필요하다. 서동익·경기 남양주경찰서 수동파출소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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