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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도권에 도주차량 차단장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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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도권에 도주차량 차단장비 설치

입력
1999.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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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9일 음주운전 단속이나 검문검색시 용의차량의 도주를 차단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서울과 인천등 수도권 30개지역에 도주차량 차단장비인 「로드 스파이크」(Road Spike)를 설치, 운용키로 했다.로드 스파이크는 길이 3m, 폭 17㎝의 고무판에 4㎝ 높이의 쇠핀을 촘촘히 박은 것으로 평소 일반차량의 주행에는 아무 지장을 주지 않지만 도주차량이 나타나면 경찰관이 리모컨을 작동, 쇠핀이 튀어나와 도주차량 타이어에 4∼6개의 핀이 박혀 5초이내에 타이어가 펑크나 주저앉게 돼있다.

이 장비는 휴대용으로 검문장소 전방 10∼15m 지점에 설치하고 「도주차량 차단장비 운용중」이라는 입간판을 세우고 운용하게 된다.

경찰은 이 장비가 개인의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내달부터 서울 13대, 인천 7대, 경기 10대 등 수도권 지역에만 배치, 3개월동안 시범운용한 후 전국에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일제 검문검색이나 음주단속시 도주차량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비가 없어 경찰이 몸으로 막거나, 순찰차량으로 추격하곤 하는데 사고의 위험이 높았다』고 밝혔다.

로드 스파이크는 미국에서 수입한 장비로 대당 가격은 28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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