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법령제정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투자정책 업무는 산업자원부로 이관하되, 최종 정책조정은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주관하는 재정경제부가 지금처럼 맡도록 했다.또 증권·선물거래소(자율감독기관)등에 대한 설립인가 긴급휴장명령 정관변경승인권한은 재경부가 계속 행사하고, 임원 및 직무정지, 해임요구, 규정승인등 나머지 감독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광고를 포함한 방송 잡지 관련업무는 국정홍보처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이규성(李揆成)재경부장관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 오찬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정부기능조정방안을 최종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이 됐던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간 업무분장은 기획예산처가 예산의 정책·편성·집행업무만 맡고 조정업무는 재경부에 둠으로써 재정정책권한이 사실상 이원화하게 됐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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