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국정개혁보고회에서 한 목소리로 5대 재벌개혁을 올해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공정위는 5대 재벌개혁을 압박하기 위해 2월부터 허용된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발동, 구조조정이 미흡한 그룹에 대해 부당내부거래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선포했다. 또 공공건설분야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입찰관련 정보수집대상 공사를 현행 200억원이상에서 100억원이상으로 확대하고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퇴출될 정도로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5,6월께 제조및 건설업체 2,00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하반기에 직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결제에 신용카드나 팩토링등 어음이외의 결제수단을 활용토록 유도하고 TV프로그램 제작, 화물차운수업등 용역위탁거래를 하도급법 적용대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금감위는 올해 3대 개혁과제로 금융·기업구조조정의 착실한 추진 금융제도와 관행 혁신 금융감독기능 선진화등을 선정하고 연내 기업구조조정을 완료하기 위해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 일괄 만기연장 조치를 지양하고 중소기업 전담역제도를 활성화하며 대출금 출자전환등을 적극 유도키로했다. 금융구조조정의 경우 부실생명보험사 구조조정에 역점을 두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수·합병(M&A)등을 활용, 매각하고 대한생명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보사의 자산운용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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