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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교수계약제·강의교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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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교수계약제·강의교수제 도입

입력
1999.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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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는 29일 올해 신규임용 교수에 대해 계약제및 연봉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연세대는 신임 교수들의 경우 종신계약 체결 및 동문출신 비율을 각각 50%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시간강사의 비율을 줄이는 한편 강의를 전담하는 「강의교수제」를 도입, 연구 대신 강의를 전담하는 교수에 2년간 교양과목 강의를 맡길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새로 임용되는 교수들은 3년마다 학교측과 재계약을 맺어야 하며 부교수는 3년, 조교수는 4년간 재직해야 종신계약 심사를 청구할 자격이 주어진다. 연세대 외에도 고려대와 아주대, 한양대 등이 올해부터 교수계약제및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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