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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연금 불안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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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연금 불안한 출발

입력
1999.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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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준비 소홀과 홍보부족으로 민원대란을 일으켰던 국민연금 확대시책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말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발효됨에 따라 도시자영자 1,013만여명이 새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된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8일 현재 소득신고를 마친 사람은 전체가입자 1,013만9,972명의 64.5%인 653만7,431명.

그러나 소득이 없는 학생 군인 등 적용제외자 74만여명을 빼면 실제 가입자는 579만여명이다. 이 가운데 보험료를 내겠다는 사람은 44%인 254만여명으로 벌써부터 「반쪽연금」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서둘러 시행하려다가 저항에 부딪치자 문제점을 서둘러 보완하는 과정에서 소득직권결정 철회, 의무가입 사실상 폐지 등으로 이미 근본이 크게 흔들렸다.

그래서 소득을 신고한 자영자들의 대부분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신고한 자영자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됐다고 불평하고 있다.

또 기존 직장가입자들은 자신들이 낸 보험료가 소득을 낮게 신고한 자영자, 납부예외자들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국세청 과세자료와 의보공단의 자료 등을 바탕으로 개인별 추정소득을 산정, 가입대상자의 신고액수가 신고권장소득의 80%미만일 경우에는 직권으로 80%를 소득으로 결정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민원이 쇄도하자 신고권장소득제를 철회함으로써 자영자들의 소득 하향신고가 일반화하고 있다.

또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보험료 강제징수를 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사회보험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기금의 운용도 문제다. 자영자들의 소득 하향신고 현상으로 직장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면 기금의 분리운영을 주장하는 소리가 거세질 것이 뻔하다.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직장근로자들의 소득은 확연히 드러나는 반면 자영자들은 정확한 소득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기금의 동반부실 방지 등을 위해서는 기금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노령으로 인한 소득 상실, 사고 등으로 인한 소득 중단에 대해 사회적으로 일정 한도의 보장을 약속하는 꼭 필요한 사회복지제도다. 관계당국은 이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문제점을 수시로 파악해 개선해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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