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도시자영자들에게로 확대되면서 기존의 직장가입자들에게도 달라지는 점들이 많다.우선 직장가입자들은 보험료가 50% 인상된다. 종전에는 가입자 본인, 회사, 퇴직금에서 각각 3%씩 부담했으나 4월부터는 본인과 회사가 각각 4.5%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연금 최소가입기간이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고, 연급 지급수준이 생애평균소득의 70%에서 60%로 낮아진다.
직장에서 퇴직한 사람이 반환일시금을 타면 종전에는 연금에서 탈퇴하는 것이었으나 앞으로는 지역가입자로 바뀐다.
이혼한 배우자는 과거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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