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제도. 상품과 용역을 사고 팔때는 원칙적으로 판매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99만원짜리 TV를 샀다면 그중 9만원은 판매자가 부담하는 부가세다.그러나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영세업자의 경우 10%에 달하는 부가가치세율이 부담되므로 「과세특례자」로 분류, 매출액의 2%(대리·중개업 등은 3.5%)만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최근 일부 사업자들이 「과세특례제도」를 악용, 세금을 고의로 탈루하고 있는데 정부가 과세특례제도의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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