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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공공기관 과세자료 국세청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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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공공기관 과세자료 국세청 활용

입력
1999.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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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금산정의 기준인 과세표준액(과표)을 양성화하고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를 국세청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연내 제정키로 했다. 또 대출금이 3억원이상 되는 기업명단과 대출금 내역을 금융기관이 공유토록할 방침이다.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은 27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실천과제들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세정개혁 차원에서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갖고 있는 주택 부동산 자동차등 재산자료와 공기업등이 확보한 각종 공과금납부실적같은 과세자료를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통보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간 직접 접촉을 막기 위해 세무사(세무대리인)수를 대폭 늘리는 한편 과세전 세액의 타당성을 납세자가 미리 점검하는 과세적부심사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활성화방안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중소기업은 신용평가등급을 우대해주고 부실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은 폐쇄를 포함, 중징계하는 한편 기업신인도를 평가하는 신용평가기관을 거꾸로 기관투자가가 평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규제철폐를 위해 재경부 소관 97개 법률을 원칙적으로 모두 고친다는 방침을 정하고 우선 올해안에 은행법 보험업법 국유재산법 주세법등 10여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장관은 『자산재평가를 통해 부채비율을 200%이하로 낮추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해 재계의 자산재평가허용요구를 일축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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