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청약 납입 마감일 다음날인 25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 물의를 빚은 ㈜신동방은 납입대금 전액을 청약자들에게 반환하겠다고 밝혔다.신동방측은 28일 청약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채권금융기관과 협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90억원의 청약대금을 돌려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진일(金鎭一)신동방상무는 납입일 직후 워크아웃을 신청한데 대해 『26일 만기가 돌아온 차입금 350억원의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24일 밤 급박하게 워크아웃 신청을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신동방은 또 신명수(申明秀)회장의 부인과 남동생이 보유주식 대부분을 지난달말과 이달초 각각 12억3,500만원, 1억6,000만원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신동방은 그러나 이 돈은 100% 구주주 배정물량에 청약했기 때문에 워크아웃신청계획을 사전에 알고 한 내부자거래라는 추측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는 신동방측의 내부자거래의혹과 아울러 유상증자 신고시 워크아웃 신청가능성을 고의로 누락시켰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김준형기자 navid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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