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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상장당일에 파는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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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상장당일에 파는게 유리

입력
1999.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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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권주(失權株) 투자붐이 뜨겁다. 증시활황과 유상증자 바람을 타고 일반투자자들 사이에도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실권주는 일반주식보다 값이 싸 매력적인 투자대상이지만 「노다지에서 금캐기」로 생각해선 곤란하다.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기업내용과 시장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투자해야 한다.

◆실권주란

기업은 유상증자시 기존 주주와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먼저 새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때 주식을 살 돈이 없거나 투자가치가 적다고 판단한 주주는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살 사람이 없어진 주식을 실권주라고 한다.

실권주가 생기면 일반인들을 상대로 세일에 들어간다. 기업은 유상증자시 시세보다 20~30% 할인한 가격에 새 주식을 발행, 판매하는 게 보통이다. 따라서 실권주를 사서 주식시장에 내다 팔면 그만큼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이다.

◆청약요령

실권주를 사려면 투자자가 직접 실권주 청약을 하거나 한국증권금융의 실권주청약예금을 이용하면 된다. 직접 청약할 경우, 청약일 마감시간(오후3시)전까지 인감과 신분증을 가지고 실권주 공모를 주간(主幹)하는 증권사지점을 찾아가 어떤 주식을 얼마나 살 것인지 작성, 청약증거금과 함께 내면 된다. 해당 증권사에 계좌가 없으면 새로 만들어야 하며 청약증거금은 신청한 실권주의 수에 공모가를 곱한 금액이다.

실권주청약예금은 한국증권금융 본지점(문의 02-3770-8860~8877)에 찾아가 주민증과 도장, 증권사계좌를 제시하고 가입하면 된다. 청약때마다 증권사들을 돌아다닐 필요가 없으며 자동응답전화(ARS)로 청약하고 청약정보도 안내받을 수 있다.

◆공평하게 배분

실권주는 청약한 만큼 모두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경쟁률에 따라 일정비율로 나눠 받게 된다. 청약한도도 미리 정해져 있어 한도이상 신청시엔 한도만큼만 청약분으로 인정된다.

청약물량이 미달될 경우에는 우선 청약자에게 한도만큼 나눠주고 나머지는 한도이상 청약한 사람들에게 할당한다. 실권주 배정시기는 청약일 이후 1주일 가량이며 증권거래소 상장까지는 3주정도가 걸린다. 실권주를 사고 남은 청약증거금은 투자자에게 돌려준다.

◆언제 팔아야 하나

유상증자를 하면 주식공급량이 많아져 주가가 떨어지기 쉽다. 이럴 경우 실권주가 상장되는 당일 주식을 파는 게 유리하다. 현대증권 정진욱(鄭振郁)종합금융팀장은 『상장전이라도 미리 실권주를 팔 수 있는 경우도 있다』며 『그러나 유상증자를 한 돈이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 현금흐름이 좋아지면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싼게 비지떡

시가보다 공모가격이 낮은 종목을 고르는 것은 투자의 기본이다. 그러나 공모가가 너무 낮은 종목은 「싼 게 비지떡」은 아닌지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 값이 지나치게 싼 기업은 대개 경영부실 등 내부문제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실권주를 청약한 날부터 새 주식이 상장되기까지는 대개 20일 정도가 걸린다. 이 기간중 기업주가가 급락, 실권주 가격보다 낮아지면 손해를 보게 된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에서 주식을 팔기까지 걸리는 3~4주일간 주가가 실권주 인수가격보다 더 떨어지면 오히려 원금까지 까먹을 수도 있다』며 『실권주를 청약할 때도 해당 종목에 주식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기업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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