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만 신청서류를 내도록 되어 있다. 중개업법에 따르면 자격을 취득하면 주소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굳이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만 접수할 수 있게 한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한다.국가자격시험인 운전면허시험도 지역제한이 없고 지방공무원 채용시에도 서울시의 경우 주소지에 상관없이 아무 구청이나 서류를 접수한다. 그런데도 유독 공인중개사 시험만 1차 합격한 뒤 다음해 2차 시험은 1차 합격지에서만 볼 수 있다. 이유인즉 2차 응시자의 경우 1차 합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1차 시험 관할 행정기관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전국 어디에서고 호적, 주민등록등본을 뗄 수 있는 행정전산망이 갖추어진 요즘, 말이 안되는 변명이라고 본다. 응시자의 편의를 생각하는 행정을 기대한다.
/김경수·서울 은평구 역촌동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