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지켜야할 공무원 행동강령(Codes of Conduct)을 올 상반기중 제정,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공무원들이 갖춰야 할 엄격한 기준을 정한 행동강령을 민간용역기관에 의뢰해 마련중』이라며 『행동강령은 상반기중 수립될 「부패방지종합대책」에 포함돼 법적 기속력을 갖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선물액수의 제한을 「5만원이하」 혹은 「10만원 이하」 등으로 행동강령에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며 『그러나 어떤 경우든 직무와 관련된 선물은 일절 허용치 않는다는 것이 대전제』라고 말했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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