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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테크] 예금에도 절세의 길. 이자차이 '하늘과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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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테크] 예금에도 절세의 길. 이자차이 '하늘과 땅'

입력
1999.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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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투자하자니 너무 위험하고, 은행에 두자니 금리는 마냥 내려가고…』가정주부 김모(35)씨는 한푼 두푼 모아 마련한 500만원을 어떻게 굴릴까 고민 중이다. 온라인(보통예금)통장에 들어있으니 그대로 두면 1년뒤의 이자(금리 연 1%)는 5만원, 세금(이자소득세 24.2%)까지 내면 3만7,900원밖에 안된다.

정기예금에 들면 어떨까. 금리가 연 8.3%여서 세금을 제하고도 31만4,570원을 받게 된다. 온라인 통장에 방치해 두는 것보다 10배 이득이다. 김씨는 궁리끝에 세금우대상품을 선택했다. 이자소득세가 일반상품(24.2%)의 절반인 11.2%여서 1년뒤 이자 36만8,520원을 받게 된다. 이는 연리 9.5%의 일반 정기예금과 같은 수준. 절세로 금리를 1%포인트 이상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씨의 결정이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농협의 단위조합에 돈을 맡기면 상황은 또 달라진다. 세율이 2.2%로 대폭 낮아져 이자(동일 금리시)는 40만5,870원으로 늘어난다. 은행의 일반정기예금보다 9만원, 세금우대상품보다는 3만원가량 많다. 5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을 맡긴다면 정기예금보다 12만원을 더 챙기게 된다.

요즘같은 저금리시대엔 「세(稅)테크」도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세금우대상품은 수십개, 조건도 제각각이다. 연간 급여 2,000만원이하 근로자 등 가입대상이 한정되거나 불입기간이 길지만 이자소득세를 전혀 물지 않는 비과세상품도 있다. 몸에 맞는 절세 상품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8,000만원까지 세금우대

상품의 1인당 가입한도는 2,000만원이어서 개인당 통장을 하나밖에 못 만드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세금우대상품은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노후생활연금신탁, 협동조합의 예탁금 등 크게 4개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룹당 1개씩 모두 4개(총 한도 8,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1인 1통장」기준이어서 자녀 명의로 2,000만원씩 분산예치할 수도 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만 20세미만)일 경우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는 만큼 증여한도액인 1,500만원을 넘기지 않는 게 좋다.

또 한 은행(동일 지점)에서 2,000만원까지는 같은 그룹에 있는 상품을 여러 개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액가계저축 중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을 함께 가입하더라도 2,000만원까지는 세금우대가 된다.

◆ 1개월도 혜택

은행권의 상품은 1년이상 가입해야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지만 농·수·축·임협과 인삼협의 단위조합(중앙회 지점은 제외)과 신협, 새마을금고의 세금우대상품은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1개월을 맡겨도 혜택을 본다. 농협 단위조합의 경우 조합별로 차이가 나지만 1개월 정기예금 금리가 26일 현재 연 7~8%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이자소득세도 준조합원이 되면 2.2%에 불과하다. 준조합원이 되려면 단위조합 지역에 거주하고 5,000~1만원의 가입비만 내면 된다.

◆ 이자많으면 더 혜택

세금우대는 이자소득세를 낮춰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자가 많이 붙을수록 유리하다. 예를 들어 월 55만원씩 3년을 불입하는 연리 10%짜리 적금(원금 1,980만원)에 가입했다고 치자. 만기시 이자는 305만원이고, 세금우대분은 39만원 정도다. 반면 한꺼번에 2,000만원을 예금한뒤 3년뒤에 찾을 경우에는 이자가 600만원이어서 세금우대분은 78만원으로 늘어난다.

◆ 중도해약하면 손해

일반적인 금융상품처럼 만기전에 해약하면 약정금리보다 낮은 금리(중도해지이율)가 적용되는데다 세금우대혜택이 전혀 없다. 해약전까지 감면받은 세금을 돌려 주어야 한다. 18세이상 부터 가입할 수 있으나 예금주가 40세 이상이 돼야 받을 수 있는 노후생활연금신탁등 장기상품은 조건을 꼼꼼이 따져보아야 한다.

문의: 국민은행 재테크상담실 이용술대리(02-317-2092), 농협 수신총괄팀(02_397_6152)

/정희경기자 hkj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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