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구는 26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 발생 및 처리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하자분쟁 중재 처리반」을 가동키로 했다.하자분쟁 중재처리반은 입주자와 주택건설업체간에 하자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원인 규명 및 처리 방법을 제시, 신속하게 하자보수를 마치도록 유도한다. 문의 (0344)900_6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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