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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동방] 증자 납입직후 워크아웃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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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동방] 증자 납입직후 워크아웃 신청

입력
1999.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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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방이 유상증자 납입을 받은 직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 실권주 공모청약자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신동방은 16일부터 이틀동안 주당 발행가 9,500원에 기명식 보통주 300만주에 대해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신동방은 이어 우리사주조합과 구주주에게 배정하고 남은 주식 95만여주에 대해 실권주를 공모, 증자등기와 함께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하루전인 24일까지 납입을 완료했다. 실권주 일반청약자 수는 1만8,478명이며 공모청약 납입대금은 90억2,000만원이었다.

증자의 주간사를 담당한 현대증권 관계자는 『워크아웃신청계획이 있으면서도 증자등기를 마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실권주 청약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동방에 대한 소송등 가능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동방, 해표푸드서비스, 해표, 코코스 등 신동방 계열 4개사는 25일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워크아웃 신청 다음날인 26일 신동방의 주가는 하한가까지 떨어졌다. 채권단은 다음달 2일 협의회를 열여 워크아웃 대상 선정여부를 논의하며 신동방은 27일 주주총회를 연다. 김준형기자 navid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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