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검에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키로 함에 따라 위상과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금까지 검찰 업무는 사건의 규모와 사회적 파장, 연루자들의 지위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대검중수부와 지검 특수부 등 이원 수사체제로 유지돼왔다. 특히 수서·한보사건, 전직대통령 비자금 사건, 환란수사 등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나 장·차관, 정부산하기관장, 국회의원 등이 연루된 대형비리사건은 대검중수부가 거의 도맡아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주요정치인 관련사건과 대형경제사건, 검찰내부 비리사건 등은 원천적으로 공직비리수사처가 전담하게 됐다. 특히 수사사령탑인 수사처장과 검사들의 임기가 보장되고 조직의 생명줄인 예산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등 준독립기구로 설치돼 정치적 중립성을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검중수부는 사실상 수사기능이 페지됨으로써 각 지검 특수부의 수사지휘나 대책수립 등 형식적인 지휘·감독기능만 남게 됐다. 이에따라 고발사건을 비롯, 일회적인 공직자 독직사건이나 정치권과 무관한 금융·경제사건 등 그동안 대검에서 처리했던 상당수 사건들이 각 지검 특수부의 몫으로 넘겨질 전망이다.
그러나 공직비리수사처가 독립수사 기구이면서 「독립외청」이 아닌 검찰총장 산하의 직속기구로 설치되고 업무분담의 한계 또한 명확치 않은 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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