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5일 사설교환기를 통한 불법적인 국제전화를 집중단속키로 했다.정보통신부는 전화기술이 발달하면서 국내 전화회사를 거치지 않고 불법 착신되는 국제전화가 급증하면서 엄청난 외화가 유출되고 있다고 보고, 이달중 불법착신 방지전담반을 구성,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법착신 국제전화로 인한 외화유출 규모는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불법착신 국제전화의 급증은 외국 전화회사 입장에서 정상적인 통화가 이뤄졌을 때 한국통신이나 데이콤에 내야 하는 국가간 접속료(한국회사 통신망 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미국→한국」간 국제전화가 이뤄질 경우 미국 전화회사는 한국통신에 분당 35센트의 접속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의 소규모 전화회사들은 한국통신이나 데이콤을 통하지 않고 국내 파트너에 분당 2~3센트의 커미션을 제공하며 대량으로 불법착신 국제전화를 제공하고 있다.
정통부는 『미국에서 직접 국제전화를 건 후 그 신호가 국내에서 어떤 경로로 통화가 이뤄지는 지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적발되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국제전화를 불법중계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김광일기자 goldpar@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