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직사회의 심기일전을 위해 공무원들이 과거에 저지른 범죄중 소액의 관행적인 비리는 불문에 부치되 앞으로의 비리에 대해서는 엄단하기로 했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5일 행정자치부의 국정개혁보고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 비리와 관련, 『이제는 이 문제를 정리할 때가 됐다』며 『소액이고 오랜 것은 전반적으로 관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국민의 법 감정이 허용하는 선」으로 관용의 범위를 제한한 뒤 『그 이후의 일은 정말 용서하지 않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벌이기로 하는 등 실무방안 마련에 나섰다. 행자부는 이르면 다음달초께 「불문」의 구체적인 액수와 시점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대통령은 또 『구속된 지방자치단체장을 찾아서 교도서 결재를 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으로 결재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김기재(金杞載)행자부장관은 국가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32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부단체장의 임명권을 단체장에서 대통령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장관은 또 실업자 보호를 위해 올해 공공근로사업 규모를 151만명으로 확대하고 6월말까지 2단계 자치단체 구조조정안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
/김경철기자 kckim@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