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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가 급등때] '최고가격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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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가 급등때] '최고가격제' 시행

입력
1999.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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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24일 앞으로 국제원유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경우 국내 유가의 「최고가격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산자부는 97년 1월부터 각 정유사들이 자율적으로 석유류 가격을 책정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 산유국들의 감산조치에 따라 원유가격이 배럴당 20달러를 넘어서는등 급등세를 지속할 경우 업체들이 일정 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최고가격제를 적용키로 했다. 최고가격제 시행후 업체들이 손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가완충준비금으로 충당해주게 된다.

산자부는 또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경우 정부가 보유한 비축석유(5,300만배럴)를 방출할 계획이다.

한편 산자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휘발유 등 국내 유가가 5월께에는 현재보다 ℓ당 평균 70-80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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