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4일 부산 다대·만덕지구 택지전환 및 아파트건설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결과 동방주택 이영복(李永福)사장이 5,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밝혀내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이와 함께 택지전환과정에서 사전결정·승인등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부산시 심모 건설본부차장(당시 주택행정과장)등 공무원 6명을 징계토록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그러나 「부산판 수서사건」으로 불렸던 이 사건에서 의혹의 핵심인 외압의 실체는 밝혀내지 못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동방주택사장 이씨는 96년10월 부산 사하구에 납부한 산림전용부담금중 1억1,139만원을 환급받고도 주택사업공제조합 몫인 공동부담금 5,569만원을 조합에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또 당시 조합총무이사 정준영(鄭準榮)씨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약정서를 임의 변경, 조합이 법률상 지주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20억여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감사원은 조합이 사업비 등 명목으로 동방주택사장 이씨에게 준 691억원중 110억원이 허진석(許眞碩)동성종합건설회장에게 전달되는 등 이씨의 채무변제조로 215억원, 동방주택 운영자금으로 56억원, 기타 사업비로 351억원이 각각 쓰여진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나머지 69억원의 사용처는 규명하지 못해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감사결과 건설부는 92년 산림청장과 협의 없이 자연녹지인 다대·만덕지구를 주거용지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승인했고, 부산시는 94년 택지용도변경에 반대하는 의견을 배제, 타당의견만을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반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정문화(鄭文和) 당시 부산시장은 94년9월 자신이 퇴임하는 날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입안을 결재처리했으며, 후임시장이 이듬해 5월 이를 결정고시했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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