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하반기중에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주택을 가진 사람도 조합주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오는 4월부터 전용면적 25.7평이하만 짓게 돼 있는 조합주택 일반분양분에 대한 평형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건설교통부는 24일 최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조합주택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현재 무주택자에게만 허용되는 주택조합 가입자격을 완화, 전용 18평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도 직장 및 지역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소형주택에 사는 서민들이 청약통장없이 분양면적 33평 규모의 중형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게 됐다.
건교부는 또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중형주택만 건설하게 돼 있는 평형규제를 고쳐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평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에게 공급되는 조합주택의 평형이 대형규모로 커지고 물량도 풍부해져 조합원들의 자금부담이 줄어드는 한편 청약예금 가입자도 조합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와함께 주택건설업체가 보유한 택지(공공개발지구 지역은 제외)에서도 조합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 공신력 있는 대형건설업체의 조합주택 건설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조합주택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8,672가구가 지어진데 이어 올해에는 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1만7,300여가구가 건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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